비아그라 용도특허 무효… 복제약 쏟아질 듯

입력 2012-05-30 16:30 수정 2012-06-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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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CJ 등 6개사에 1심 승소 판결… 화이자 항소 검토

CJ제일제당·한미약품 등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용도특허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의 비아그라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30일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제네릭 제조사들이 제기한 화이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 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였다.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이라는 물질특허는 지난 17일에 만료됐지만 이 성분을 발기부전에 사용한다는 ‘용도특허’는 오는 2014년 5월13일까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명세서 기재 미흡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아그라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심판은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의 무효 여부에 대한 국내 첫 기술적·법리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질 특허법원과 침해법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심결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이 용도특허 무효심결을 했지만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유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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