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기존 점포 150m 이내 신규오픈 안한다”

입력 2012-05-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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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 가맹점의 동의 없이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GS25는 기존 가맹점의 수익 확보를 위해 기존 매장 150m(동선 기준)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오픈 할 경우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GS25는 편의점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GS25는 이 내부 규정에 따라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가맹점과 본부가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반성장을 이뤄 나간다는 방침이다.

GS25는 150m출점 제한 외에도 가맹 경영주와의 상생을 위해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GS25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경영주가 주축이 돼 본부의 입장에서이 아닌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영주의 입장에서 다른 점포를 코칭하는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GS25는 기존 경영주뿐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잠재 경영주를 위해 소자본 창업기회를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창업자금 마련과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 ‘GS25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준수 GS25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른 출점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 해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철저히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함으로써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에 주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 2월 기존 점포 50m 이내에 신규 점포 출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00m 이내에는 인근 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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