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내일 개원…‘식물국회’우려 여전

입력 2012-05-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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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상임위 배분문제로 ‘삐걱’

제19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의석수가 1석 늘어나 300석이 됐고, ‘여대야소’ 구도에서 ‘여소야대’로 새 국면을 맞았다.

19대 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물가안정, 가계부채 해소 등 민생안정을 챙기는 일이다. 그러나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또 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국회가 제 때 개원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상임위 배분문제는 새누리당의 경우 의석수를 기준으로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8석으로 나누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9대 9로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었던 정무위원장과 국토해양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중 하나를 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다.

이 때문에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18대 국회 때도 여야가 다투면서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단 선출에 41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88일이나 걸려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언론사 파업,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주인공인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제명안 처리 등 쟁점 사항을 놓고도 이견을 조히지 못해 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어렵사리 국회가 개원된다 하더라도 각종 현안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18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일방처리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했고, 주요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패스트트랙과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18대 국회서 폐기된 민생법안과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지난 총선 공약, 그리고 대선을 겨냥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상정요건이 까다로워져 법안 처리 시간도 길어지고 법안처리비율도 과거 국회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여야 합의가 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을,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법안을 각각 1호 법안으로 꼽으며 결전을 다지고 있다. 양당은 특히 재정·조세·금융·대기업·중소기업·부동산 등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경제 각 분야를 손 볼 계획이어서 치열한 정책대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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