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에버랜드 등 판매음식에 영양성분 표시

입력 2012-05-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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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파는 먹거리에도 열량과 당류·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국내 5개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놀이시설은 롯데월드, 삼성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 등 5곳으로, 이들은 판매되는 모든 음식의 영양성분 함량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

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이다. 영양표시 방법은 판매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 메뉴보드, 포스터 등을 통해 이뤄진다. 모든 영양성분을 담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 표시되며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 5가지 영양성분이 자세하게 기재된다.

한편 외식분야 자율 영양표시는 2008년 7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분식점 등으로 점차 확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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