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구당 평균 3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성남시 한 아파트 거주 주민 수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 15일 현재까지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30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요 장비 투입내역, 공사시 설치·운영한 소음방지시설,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도가 67dB(A)로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 65dB(A)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시에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 등 신청인 중 일부가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