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선박왕’ 권혁…수천억 세금부과는 무리수(?)

입력 2012-05-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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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을 상대로 ‘외국인’에게 주로 제기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을 상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의 담보로 1억 5200여만원을 공탁해 달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이란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소송 당사자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할 소송비용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따라서 국세청이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수 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은 당초 과세당국의 세금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된다.

이날 재판부는 "과세당국은 권 회장이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되는 비거주자를 전제로 이번 명령을 신청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며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게 돼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권 회장이 낸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2006년부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4100억원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역외탈세 등 혐의로 권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국세청은 최근 법정에서 “권 회장은 주민등록번호 생성 시부터 국내 거주자”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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