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가닥잡나

입력 2012-05-23 11:06 수정 2012-05-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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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서 최종 결정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가 23일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허용 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공정위, 국세청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오후 5시에 모여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와인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국세청과 공정위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청와대가 나선 것이다.

현재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전통주에 한해서만 2010년 4월부터 허용됐다. 공정위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 와인 관세가 인하됐으나 유통구조가 복잡해 마진율이 높아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세금 부담까지 계산하면 와인의 소비자가격은 수입 원가의 2.6배가 넘는다는 것.

이에 주류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은 인터넷 판매가 허용될 경우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는 물론 탈세 우려가 높고 다른 주류업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를 직접 거론하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FTA 효과를 막는 독과점 수입품 유통구조를 바로 점검·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독과점 유통구조에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이라는 툴이 있는 공정위에 강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의 발언 이후 바로 다음날 와인 인터넷 허용 관련 회의가 이뤄지는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도 국세청의 사례 등을 예로 들며 “공정위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들이 기존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잘 안하려고 한다”며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유통구조 규제개혁을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와인 구매 전 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입물품 인증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인터넷으로 와인을 구매할 것이고 경쟁이 촉발돼 가격 많이 내려갈 것”이라며 국세청이 제기한 문제점은 얼마든지 시스템을 보완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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