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라마다 서울호텔' 2달간 영업정지,왜?

입력 2012-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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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서울호텔)
서울 강남에 소재한 라마다 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돼 내달부터 2달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1일 강남구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라마다 호텔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라마다 호텔)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동에 위치한 라마다 서울 호텔은 다음날 1일부터 7월30일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라마다 서울호텔은 성매매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영업을 벌이다 지난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돼 강남구로 부터 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호텔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한 것은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남구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2심에서 라마다 호텔이 내리 패소하자 억대의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했으나 결국 2개월의 영업 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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