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입력 2012-05-15 17:37 수정 2012-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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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증권위는 유아이에너지가 2007년 1월1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오는 2013년 5월8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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