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폭력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간석식구파' 조직원 11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18년이 선고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직원들을 안마시술소에서 집단 합숙 훈련을 시키고 후배들을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