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11일 입법 예고

입력 2012-05-10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열흘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측은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19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 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의무 등 개정상법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29,000
    • -0.25%
    • 이더리움
    • 3,450,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55,800
    • +0.29%
    • 리플
    • 863
    • +17.9%
    • 솔라나
    • 217,100
    • +0.56%
    • 에이다
    • 468
    • -1.06%
    • 이오스
    • 653
    • +0.62%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4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50
    • +5.81%
    • 체인링크
    • 14,110
    • -1.95%
    • 샌드박스
    • 350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