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2010년 제무재표에 옵션계약을 주석에 달지 않은 것은 자산매각부서에서 옵션계약은 주석기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회계부서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였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회계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이자가 발생하자 사후에 이를 인지해 자발적으로 20011년에 주석에 반영했다”며 “대한전선은 이를 숨길 목적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며 증선위에 이의신청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덕원트레이딩에 대한 780억원의 옵션계약은 우발채무가 아니며 부동산가치만 보더라도 이 금액 이상의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한전선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780억원의 우발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대한전선에 과징금 1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가 1년간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