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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2002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지역으로 홍제천 정비(안산 인공폭포 조성, 산책로 포장 등, 2009년 2월 준공)를 통해 홍제천이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재정비안은 서측 고물상과 노후주택의 경관개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부 추가구역을 지정했다.
홍제천변은 홍제천 정비완료에 따라 증가된 이용객의 편리 및 주변 가로변 가로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북카페, 일반음식점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했다.
또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높이는 도로사선을 적용 받던 것을 간선가로변 30m~45m, 이면부 20m~30m로 조정해 적정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백련산과 안산의 그린라인이 홍제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역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홍제천의 산책로, 인공폭포 등으로 보행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그러나 강남구 아래반 고개마을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강동구 강동집단취락지구 등 3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