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 특허 일부 침해…배상은 결론 못내

입력 2012-05-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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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여부 판단하는 ‘공정한 이용’ 평결 연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오라클의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이날 평결에서 “안드로이드의 일부 프로그램 언어가 자바를 베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법 안에서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오라클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배심원들이 구글의 오라클 특허 불법사용에 대한 결정을 미뤘기 때문.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침해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구글에 10억달러(약 1조1375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법원 3차 공판에서 ‘공정한 이용’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오라클은 자바 프로그램 언어 중 일부는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며 구글은 자바 프로그램을 쓴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했다고 맞서고 있다.

구글은 “지적재산권 침해와 공정한 이용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재판부에 심리 무효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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