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포류 게임 머니 불법 환전 논란 또 수면위

입력 2012-05-07 16:15 수정 2012-05-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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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머니 불법 환전 혐의로 대기업 산하 계열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고포류(고스톱·포커) 게임의 도박자금 거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시가 9억원어치 게임 머니를 불법 환전토록 도와준 혐의로 CJ게임즈 권영식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그간 게임회사 직원들이 불법 이득을 챙기는 데 연루된 적은 있지만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대표는 2010년 8월 게임포털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인터넷 고스톱, 포커 게임의 게임머니를 환전 업자에게 팔아 수 억원을 불법 환전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사 직원들이 환전업자들과 결탁해 불법 거래를 부추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온라인 도박자금을 거래하는 이른바 ‘짱구방’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NHN 한게임 직원들이 적발됐으며 지난 2월에는 국내 유명 게임 포털 업체 N사가 게임 머니 환전상을 방치해 이용자들에게 상습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게임사에서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도 완전히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경우엔 아이템에 일일이 번호를 매긴 후 매출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고스톱, 포커류 게임의 게임 머니는 내부 고발 없이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사건이 발생해도 일회성 수사나 단속에 그칠 뿐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게임 머니를 현금화 시켜주는 환전상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이 일회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파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서 파는 것이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업자는 처벌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게임 운영자가 불법적으로 머니를 유통해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정 노력으로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게임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이 터져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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