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3일 오전 우리은행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예금 200억원(현금 130억원·수표 70억원)을 인출한 뒤 경기도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선착장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을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130억원은 빼돌린뒤 은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횡령 규모와 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을 시작으로 추가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한국·한주·미래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줄소환 할 전망이다.
이들을 통해 대출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출 담보에 대한 허위감정을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