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 이전 가격사전 합의문 서명

입력 2012-05-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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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 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전가격은 국내 본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거래가격으로 이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 해당 가격을 부인하고 시장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가격을 사전에 양국 국세청이 합의(APA)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서 면제 조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될 경우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 국세청장은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 동안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은 "그간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APA)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을 타결했다.

또한 2012년 5월 중국 국세청이 발표한 APA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중국 국세청이 서명한 쌍방 APA는 총 16건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쌍방 APA는 12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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