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준 강모(64)씨 등 법무사 3명과 법조 브로커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법무사들의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차린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 주고 돈을 챙긴 혐의(법무사법 위반 등)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파산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