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선진화법 두고 ‘핑퐁’… 결국 제자리

입력 2012-04-26 10:58 수정 2012-04-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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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에 수정 거듭했지만 각 당내 합의 불발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한 여야 논의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4일 본회의 불발에 따라 25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안건의 본회의 회부 조건을 보완하는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 반대에 부딪혔고 또 다시 일부 보완책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절충안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해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거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렇게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솔로몬의 판결 앞에 아이를 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양보해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수인 친박(박근혜계)이 반대하면서 당론으로 모으는 데 실패했다. 한 친박 의원은 “절충안도 여전히 다수당이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식물국회를 막을 길이 없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에서 ‘과반 이상 요구’로 완화한 재수정안을 내놨다. 대신 과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결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다시 요구해 온 안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이면 국회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다”고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약사법 개정안 등 나머지 59개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폭력국회를 막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승적 양보’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상기 의원은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59개 민생법안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19대에서 재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양보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해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도 답답함을 토로하며 “결국 51% 대 60%의 싸움인데, 51%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모든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면서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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