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슈]'토종 IB' 꿈 결국 물거품 되나

입력 2012-04-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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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18대 국회서 끝내 좌절…증권사들 증자하며 준비

▲금융투자업계 숙원사업인 자본시장법이 국회 정쟁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내IB가 세계적인 글로벌IB들과 경쟁력을 나란히 할 타이밍에 절름발이 자본시장 운영으로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8대 임시 국회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여의도 금융투자인들의 꿈이 24일 치러진 임시 국회에서 좌절되고 만 셈이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를 비롯 증권-운용업계가 간절히 원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되면서 업계 안팎으로도 한숨이 새어나온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법 출현직후 불거진 금융위기(2008년)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선진투자 은행으로의 혁신적 변화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산업, 시장(인프라), 기업, 투자자 등 각 주체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

실제 이번 개정안에선 △국내투자은행(IB)의 활성화 △대체거래시스템(ATS)활성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기업들의 직접금융 주총 내실화 △인수 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투자자 보호 규제 실효성 완화 등이 담겼었다.

◇차곡 차곡 준비한 토종IB 육성 물거품 될판 = 좌초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업계 안팎으로 가장 공 들이고 준비했던 부문은 바로 국내 투자은행(IB)들의 활성화로 꼽힌다. 실제 대우, 우리투자, 삼성, 현대, 한국투자증권 TOP5 대형사들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꾸며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 한 바 있다.

실탄을 충분히 채웠지만 결국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내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IB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포부엔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A증권사의 대표는 “개정안 통과로 M&A자문 및 인수자금 제공,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 추진을 기대했었다”며 “지난해 진행됐던 하이마트, 웅진코웨이 등 매머드급 M&A딜도 외국계IB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법개정으로 인한 제도적 완충장비까지 사라지니 업계 질적 발전에 심히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논의됐던 자본시장 인프라개혁도 물 건너갔다.

기대를 모았던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소(CCP), 대체거래소(ATS)의 등장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ATS(대체거래시스템)가 도입된다면 기존 독과점에서 경쟁체제로 거래소가 전환되면서 수수료 인하 등 여러 수혜효과를 기대됐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투명한 기업들 자금조달과 투자자보호 역풍 "어쩌나" = 한편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중립적 의사결정 제도(Shadow Voting:섀도우 보팅)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들의 새도우 보팅 악용 사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도입된 섀도우 보팅은 대주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건 등을 통과시키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주인수선택권 증권과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자금조달은 훨씬 더 다양해져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로 봤는데 아쉬울 따름”이라며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 돼 더 투명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던 계획도 좌초되고 말았다.

당초 개정안은 주가연계증권(ELS),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우회상장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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