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입

입력 2012-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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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12월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무인을 대조해 신분확인 후 발급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해 서명입력을 하며,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외 재사용 금지 등을 규정했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통당 6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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