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몸싸움 방지법' 실효성 논란제기

입력 2012-04-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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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국회 방지를 위한 '몸싸움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논란이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몸싸움 방지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법안처리가 어려운 '식물 국회'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앞장 서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우리 정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며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 않는 '폭력 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특히 야당은 오랜 토론끝에 합의한만큼 이제와 뒤집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바꿀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새누리당 과반수 1당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 직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진들의 수정론 제기가 예상돼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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