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신용카드 3개월간 1193만장 해지

입력 2012-04-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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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가 3개월만에 1200만장 가까이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휴면 신용카드 일제 정리기간’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은행계를 포함한 20개 카드사들이 1193만장의 휴면 신용카드를 해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133만 장(12.6%)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카드사에 전체 휴면 신용카드의 3분의 1수준인 1060만장 정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중 휴면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6.3%에서 19.8%로 하락했다. 즉 과거 신용카드 4장중 1장이 휴면카드였다면 현재는 5장중 1장 꼴로 줄어든 셈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휴면 신용 카드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한달 내에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각 해지해야 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1개월간의 사용정지 조치 후 3개월 내에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현황 공시제도 도입된다. 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카드 수와 전체 신용카드 대비 비중, 해지 절차 등의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연회비 면제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이나 타 상품으로 전환 권유 등으로 회원의 신용카드 해지를 연기 또는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카드사에 3개월 영업 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급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휴면 신용카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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