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권 회장은 비거주자로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법인(CCCS)에 대해서도 "외국 법인으로 국내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조세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권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가 무죄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