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김어준ㆍ주진우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12-04-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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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IN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와 주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내 수사지휘할 방침이다.

검찰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4ㆍ11 총선기간인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김씨와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여러 차례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도 경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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