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들 “LG유플러스 과오로 연체자 전락”

입력 2012-04-16 16:22 수정 2012-04-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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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청구 책임 전가, 라우터 장비 결함 주장도…LG유플러스측 "이미 보상 완료…장비는 문제없다"

LG유플러스가 전산시스템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PC방 요금 납부 관련 오류와 전용선 장비결함 등에 대한 무책임한 대처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6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등의 전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PC방에서 2월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미납으로 처리되거나 장비 임대료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3월분 전용선 청구요금에 2월분 요금이 연체로 처리됐다. 일부 PC방 사장들은 한 달 만에 채권추심 서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조합 측은 “두 달 사용 요금이 동시에 청구되면서 사정이 어려운 일부 PC방은 운영상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월분 청구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나 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는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에서 PC방에 공급하고 있는 QOS(Quality of Service) 라우터(유·무선공유기) 장비 가운데 일부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QOS 장비는 과다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 포트에 패킷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비 자체가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 재부팅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콘텐츠조합 관계자는 “PC방 이용객의 80~90%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인데 1초라도 인터넷이 끊겨서 접속이 끊기면 PC방에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돈도 안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면서 “인터넷사업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선 PC방 사장들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오류를 경험했던 PC방 업주들은 (LG유플러스가) 최근 6개월 간 2~3차례 업데이트를 시도했지만 오류를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이럴 경우 KT올레나 SK브로드밴드 등은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지만 유독 LG유플러스만은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콘텐츠조합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인한 사용요금 미청구분은 2월말 전부 재 발행했고, 라우터는 장비 결함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극소수 기기에서 발생한 버그일뿐이며 이미 바로 잡았다”며 “요금 분할납부도 허용하고 라우터와 관련해서는 장비교체 등 3월말 기준으로 피해 보상을 전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폐업 등)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받지 않고 있다”면서 “콘텐츠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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