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무액면주식 시행하면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2-04-16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들 액면가 없이 발행가만 결정해 주식 발행...상장사들 자금조달 위해 악용할 가능성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상법 개정 법률은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 무액면주식을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도 할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코스닥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먼저 상법 개정 법률 가운데 무액면주식이란 주당 금액 없이 주권에는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다. 즉 기존 상법에서는 100원 이상 균일 가격으로 된 액면주식만 인정했지만 기업의 재무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무액면주식 발행이 새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무액면주식 발행이 허용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액면가 없이 발행가만 결정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증자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A증권사 연구원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무액면주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부실한 코스닥 기업들이 무분별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도 눈여겨 봐야 한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문제 때문에 보통주 발행을 자제해왔다. 이번 개정 상법으로 보통주에서 대해서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 영업양도ㆍ합병ㆍ정관개정 등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서만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 특정 재산으로만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주총을 통해 상장사 가운데 200여 곳의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마친 상태다.

LG경제연구원은 다양한 주식이 발행된다면 과거 기업들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도입 초기 이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은 것처럼 비슷한 사례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뒤늦게 CB BW 관련 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32,000
    • -0.31%
    • 이더리움
    • 3,441,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56,800
    • +0.48%
    • 리플
    • 866
    • +18.31%
    • 솔라나
    • 216,600
    • +0.7%
    • 에이다
    • 469
    • -1.05%
    • 이오스
    • 654
    • +0.62%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6.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7.65%
    • 체인링크
    • 14,090
    • -2.76%
    • 샌드박스
    • 350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