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분쟁대비 법률지원단 운영

입력 2012-04-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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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원과 학부모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률적 문제를 상담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법률지원단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정원을 총 5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 등에게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까지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또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필요하게 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 교과서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을 교육장, 학교장뿐 아니라 교과서 저작자, 발행자 등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중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을 각 연금관리기관이 협의해 분담하도록 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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