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케이크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2-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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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뷔페식당 등에 납품하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모(53)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7일 더 연장 표시해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판매했다.

또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59)씨도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 박스제품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4일 연장해 재판매 하였다. 특히 이곳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제품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진구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김모(49)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빵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최장 2일 연장 표시해 결혼식장 등에, 경남 진주시의 모 업체 대표 정모(39)씨는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를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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