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전면 시행

입력 2012-04-10 07:54 수정 2012-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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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2013년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중이다.

시는 일정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1일 6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4년까지는 서울전역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20%까지 감량하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80% 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감량기는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감량기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가 있으며, 시는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감량기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소형감량기의 경우, 7~11월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내에 설치한다.

또한 시는 음식 주문시 양을 정할 수 있는 대·중·소 구분 주문과 불교단체 정토회가 추진하고 있는 ‘빈그릇 운동’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들을 25개 자치구에 확대·공유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다량배출 사업장 1만7000개소 중 2500여개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및 보관 처리방법 준수여부를 년 2회 이상 민·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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