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게 턴키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부정사건을 뿌리 뽑기위해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설계심의 과정에서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정부는 우선 수주를 위한 뇌물공여 등의 방지를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게 2년이내 일정기간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해당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ㆍ자문비ㆍ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연과 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심의시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없애기 위해 중앙위와 사전협의 방식 등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