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경 살해 중국인 선장 사형 구형

입력 2012-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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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권력에 대한 도전"

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청씨와 함께 구속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된 리모(47)씨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2∼3년과 벌금 2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안부는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 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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