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규제, 헌법 둘러싸고 논란 중

입력 2012-04-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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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규제 도입이 헌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2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과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회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강제가 물가상승과 소비자 불편, 소비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수산물 매출 감소로 농어민 피해, 일자리 축소, 입점 자영업자와 중소협력업체의 매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중소유통업체 측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정과 ‘제123조 3항’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규정을 들어 영업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중소유통업체 측은 협회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협회 주장처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다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득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중소업체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종사자들은 규제를 통한 보호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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