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탈락한 1539명의 노인이 추가 수급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거나 수급 받던 중에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9090명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한 결과 지금까지 3047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했고 이 중 1539명이 수급자가 됐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118만4천원에서 124만8천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다가 탈락했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소득·재산수준이 감소하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노인은 신분증과 본인계좌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