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입력 2012-04-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중소영세상공인도 간편한 분쟁조정만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 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52,000
    • +0.35%
    • 이더리움
    • 3,754,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97,300
    • +0.67%
    • 리플
    • 828
    • +0.49%
    • 솔라나
    • 219,500
    • +0.73%
    • 에이다
    • 494
    • +1.44%
    • 이오스
    • 688
    • +2.08%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69%
    • 체인링크
    • 15,000
    • +0.47%
    • 샌드박스
    • 37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