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입력 2012-04-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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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 심의·의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이 지정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이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적발시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도입된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세부사항이 변경된다.

정부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 의결했다. 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법률 관련 부서를 운영해온 상장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장사는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자료를 보고, 해제권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다룬다.

내년 4월부터 분만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밖에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고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씨름 진흥법’ 시행령안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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