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베트남 원전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입력 2012-03-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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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성패는 원전 부지 결정 이후부터…준공은 2022년 목표

지식경제부가 한국과 베트남의 원전개발 추가 협력 약정과 관련돼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전 부지를 결정하는 이후 부터 원전 수출이 확정된 것으로 봐도 좋다는 설명이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원전분야 협력을 체결하고 베트남의 3번째 원전 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계약 조건이 안맞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수주를 확정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 → 국회 승인 → 본타당성조사 → 상업계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정에 따르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정은 베트남 원전 개발의 첫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는 “베트남 원전 개발의 총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정될 것”이라며 “원전 부지의 조건이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원전의 사고 소식과 관련돼 문 실장은 “추가 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국내 사고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평화적 목적의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2011년 양 부처가 공동 작성한 ‘원전건설종합계획(OJPP)’을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양국 공동으로 추진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빠르면 4월초에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전력공사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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