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713명 적발

입력 2012-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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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총 22억 9000만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400건(713명)을 적발하고, 총 22억 9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72건(668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20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25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28건(45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2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0건(42명)이었다.

아울러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537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2건(2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0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미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0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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