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아파트 난방비가 월 2만4000원?

입력 2012-03-27 09:22 수정 2012-03-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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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 200억원 지원

서울 양천·노원·강남·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은 연간 난방비를 46만원에서 최대 85만원까지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200억원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이내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돼 난방비의 30%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65% 이상인 경우 난방비를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2011년 1년간 낸 난방비(급탕비 포함)를 보면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22평형 25만원,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26평형 28만원, 양천구 목동 1단지아파트 35평형이 37만원 정도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주민들은 난방비 이외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특별출연금을 지원 받아 아파트관리비, 수리비, 단지개선비 등 주민복리증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별출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데 자원회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로부터는 반입수수료의 10%인 톤당 약 2400원을 지원받는다. 다른 구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자치구로부터는 톤당 반입수수료의 20%인 약 4800원과 별도의 출연금으로 톤당 2만1000원을 지원 받는다.

2006년 33%이었던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은 공동이용 확대로 2010년 82%로 높아짐에 따라 주민에게도 늘어난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다단계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2011년의 경우 항목에 따라 기준치의 1/3~1/4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결과도 법정기준치의 1/14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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