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거래소, 오는 30일 개장

입력 2012-03-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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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이 30일 개설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석유전자상거래시장이 개장될 예정이다.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은 주식을 거래하듯 호가에 따른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석유 거래가 결정되는 구조로 거래소는 이번 시장 개설이 유가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한 만큼 유가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시장에는 실물 사업자인 석유 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가입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정유사와 석유 수출입업자는 매도만 가능하고, 주유소는 매수만 가능하다. 대리점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 가능하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시장 초기 안착을 위해 당분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매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매매수량 단위는 2만 리터다. 전일 대비 상하 5% 이내로 거래가격이 제한된다.

거래 석유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로 한정했지만, 추후 등유나 벙커C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거리당 요율표를 제시해, 상호 간에 원활한 배달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인 정유소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매수자인 대리점 및 주유소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공급 당사자인 정유업체들이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부터 참여신청을 받았지만, 아직 적극적인 참여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0.3%를 세액공제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유사들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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