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이달말까지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입력 2012-03-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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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또 혼합석유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를 판해하도록 거래기준도 마련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혼합석유판매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로 정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아 파급 효과가 정유사 상표제품 가격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고자 ‘주유소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도 마련했다. 주유소는 이 기준을 근거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를 팔 수 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국내 설탕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설탕값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하는 설탕은 오는 4월에 3000t을 추가로 수입한다. 할당관세 적용 수입 설탕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됐던 용도제한도 삭제했다. 소비자는 누구나 대형마트에서 직수입 설탕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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