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라면담합 자진신고 눈총…과징금 116억원 면제(?)

입력 2012-03-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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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업용 우지 파문 추락에 대한 보복 등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라면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삼양식품의이 업계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 면제받 수 있다.

공정위는 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라면업체들에게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특히 삼양식품이 자진신고 여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전원회의는 가격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일종의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농심과 오뚜기, 야쿠르트는 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담합을 부인했지만 삼양식품은 “진술할 내용이 없고 공정위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의 자진신고는 공업용 우지 파동으로 인한 추락에 업계에 대한 보복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1963년 국내에서 라면을 최초로 생산한 삼양식품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 라면 1등 업체로 군림했었다. 그러나 1989년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를 원료로 이용했다”는 ‘우지파동’ 사건에 휘말린 이후 1995년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시장점유율이 10%대 안팎으로 추락해 라면 본가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하얀국물 라면 ‘나가사끼짬뽕’으로 히트를 치며 공격적으로 1위 재탈환을 노리고 있지만 지난해 말 대형마트에서 나가사끼짬뽕이 신라면을 제쳤다며 과장 홍보를 했다가 ‘꼼수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와 관련 라면담합 자진신고 행보로 업계 눈총을 받고 있는 삼양식품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공정위에서 발표한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것인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리니언시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심은 공정위 발표후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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