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SSM 월 2회 의무휴업 해라"(종합)

입력 2012-03-20 16:21 수정 2012-03-20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이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개별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권고안에서 의무휴업일은 각 자치구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다.

시는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골목상권 잠식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64개 대형마트와 267개 SSM등 총 331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 중 88%에 해당하는 292개가 연중 쉬는 날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하는 점포는 90%(2백98개)에 달하며, 24시간 영업하는 대규모 점포도 10%(33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으로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이번 권고안이 당장 현실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의 상생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유통업상생협력및소상공인지원과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청에만 있다. 이마저도 개정중인 유통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없는 상태다.

시는 지금부터 개별 자치구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면 5월 중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권고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금번 의무휴업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75,000
    • -0.12%
    • 이더리움
    • 3,421,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0.42%
    • 리플
    • 867
    • +18.77%
    • 솔라나
    • 218,200
    • +0.46%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56
    • +0.77%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4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00
    • +6.59%
    • 체인링크
    • 14,100
    • -3.89%
    • 샌드박스
    • 351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