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 법규위반 31만대'…대다수가 지방세 체납

입력 2012-03-18 09:45 수정 2012-03-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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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31만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23만7767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체납(23만5164건), 정기검사 미필(1402건), 의무보험 미가입(120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불법구조변경 적발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1581건)한 사례가 다수였다. 특히 야간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HID(고휘도방전 전조등) 전조등 불법장착(1410건)은 2010년 대비 16% 증가했다.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3013건)은 같은 기간 88%가 늘었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하는 행위(,847건)는 전년에 비해 39% 감소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762건) 및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실적(2295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었다.

국토부 측은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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