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중개업, 비디오 대여점, 피자가게 같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돕는 백신 프로그램을 유ㆍ무상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비용부담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백신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에게는 컨설팅을 거친 뒤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의 2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