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운명의 날'

입력 2012-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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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獨서 본안 소송 동시 판결…1년 끌고 있는 특허분쟁 분수령 될 듯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향배가 2일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한국시간) 양 사가 독일에서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이 동시에 나온다. 본안 소송은 잠시 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이기는 쪽이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으로 경쟁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지금까지 판매한 제품에 대한 특허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다. 패배한 기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이 1년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 양사 특허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일 오후(한국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통신특허침해 본안소송 중 마지막 건인 ‘데이터 전송 시 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에 대한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다.

삼성은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두 차례의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이번에 받아 들여진다면 삼성은 전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 3건의 소송 모두 3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2 등을 모두 판매 금지시킬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무기다. 삼성은 소송에서 이기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판매금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이번에도 패한다면 삼성이 자랑하던 통신 표준특허 3건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인 셈이다.

이날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도 판결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독일 뮌헨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6월 삼성을 상대로 낸 6건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다. 애플 역시 승리하게 되면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삼성전가가 이길 경우 애플은 입장이 곤란해 진다. 최근 진행된 태블릿PC의 외형 디자인과 연관된 특허 소송 3건에서 모두 패배한 데 이어 사용자환경(UI) 특허 관련 소송에서도 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삼성과 애플 둘 중 한 곳이 소송에서 모두 이길 경우, 향후 특허전은 승자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전망이다. 패자 쪽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만하임 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한 건 의외였다. 이번엔 애플의 특허 침해가 입증되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가 가진 특허와 사업을 보호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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