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담합 적발되면 해고"

입력 2012-0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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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근절종합대책 발표…횡령·뇌물 수준 징계, 경쟁사 직원과 접촉땐 사전 통보

삼성은 앞으로 담합과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징계키로 했다. 해고도 할 방침이다. 임원과 조직 평가에도 CP(준법)평가 항목을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담합이 불필요한 사업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29일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한 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3주 간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장(부사장)은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강화 이후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재발 우려가 있는 담합 유혹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사별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제도적 장치를 전사적으로 확대 강화했다. 삼성은 담합과 관련해 관계사별로 상시적인 현장점검과 진단 활동을 한다. 고위험 부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점검 활동 실시키로 했다.

또 삼성전자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프로세스 개선한다. 삼성은 임직원에게 계층과 업무별로 차별화·세분화되고 사업현실을 반영, 실행 가능한 담합 방지안인 ‘Do’s & Don’ts’를 제공한다.

사업현장에서 업무와 준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솔루션도 마련한다. 위험 직군 임원·부서장은 주기적인 준법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준법에 만전을 기한다. 경쟁사 접촉은 합법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감독기관, 발주처 주관 회의 등 경쟁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인용 부사장은 “장기적으로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 재점검을 통해 경쟁사 관련 정보 없이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단 회의에서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이 각 사별로 사장들에게 각별히 더 챙겨달라는 부탁 말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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