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거인단’이 혁명(?) ...민주, 역풍 우려

입력 2012-02-27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집책 불·탈법에 자살까지…“제도 바뀌었지만 구태는 여전”

민주통합당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초 선거인단 모집에 나선 건 금권·동원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선거인단 모집 등 불·탈법이 속출한 가운데 26일엔 선거인단 모집책이 투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내 꿈나무도서관장 조모(65)씨가 “불법으로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의 조사를 받던 중 건물 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참극이 빚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실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단수후보와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20여 지역구에서 후보 2~3명씩을 국민 경선에 올려 모바일 및 현장투표 방식의 국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투표를 해 줄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선에서 승패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각 후보 캠프마다 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돼있었다. 그러면서 사고도 발생한 것이다.

신경민 대변인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일단 사고 지부(광주동구)공천 심사와 경선 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리등록 행위가 비록 당내 경선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실장은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새 제도에 대한 유권자와 해당 후보 간의 의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는 바뀌었지만 각 후보 진영에서 과거 조직 동원의 구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신 대변인은 ‘국민경선 무효론’에 대해선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해 앞으로도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11,000
    • +3.02%
    • 이더리움
    • 3,170,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32,500
    • +4.04%
    • 리플
    • 725
    • +0.97%
    • 솔라나
    • 180,400
    • +2.62%
    • 에이다
    • 461
    • -1.71%
    • 이오스
    • 666
    • +2.4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07%
    • 체인링크
    • 14,080
    • +0.21%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