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법 위반시 납품금액의 최대 90% 과징금 철퇴”

입력 201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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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는 남품금액이나 연간임대료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기존에는 2%가 상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자 공정위가 법 위반 시 부과해야 할 과징금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의 20~60%,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 1000만원~5억원을 부과한다.

또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산정기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가령 대형유통업체가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감액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60%인 6억원과 가중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산정기준 금액의 50%인 3억원을 합한 총 9억원을 부과 받을 과징금 최대 액수로 예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존 납품대금의 2%에서 90%로 과징금 상한 부과비율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거나 강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이다.

이 밖에도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경영정보의 부당한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퇴점 구속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신설에 따라 유통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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