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 결국…

입력 2012-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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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채선당의 한 가맹점에서 발생한 임신부 폭행사건 당사자 간 대질신문이 25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종합적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당시 상황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화질 개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지난 17일 이 임신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채선당에서 여성 종업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배를 발로 차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선당은 22일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히려 손님이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찼다"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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